본문으로 바로가기

 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대행 절차

 

1인법인설립 가능한가요?

 

1인법인설립 가능합니다. 2009년 상법개정안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1인으로도 적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를 위해 감사를 지정해야하는데 대표이사와 이사가 발기인이라면 감사로 지정 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사무소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 할 경우 또다른 비용이 발생되므로 발기인 외에 감사분을 한분 정하셔서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분이나 친한 지인분중 한분을 감사로 지정하시고 1인법인설립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대행 절차

 

1인법인설립절차가 어떻게되나요?

 

1.우선 상호명과 사업의목적을 정하셔야겠지요 상호명의경우는 동일관내의 동일한 상호명은 사용 할 수없으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검색후 상호명을 선택하시면됩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력목적과 앞으로 진행하게될 목적까지 생각해서 정해 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2. 다음으로 사업장 주소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1인법인설립시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 발급을 받을경우 사업장의 주소지 때문에 부결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택에서 법인설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업종에 따라서 설립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법인설립전이므로 개인으로 계약이 되있기 마련입니다. 법인등기를 마친후 사업자신청전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법인으로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에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있다면 1인법인설립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없을겁니다.

 

 

 

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대행 절차

 

법인등기서류

 

1.정관 2. 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3. 취임승락서 4. 주주명부 5.주식인수증,주식발행동의서 6.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1인법인설립시 대행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법인등기시 서류입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작성하고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빨리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무사,변호사등에 의뢰를 하는것이 일반적이지요 1인법인설립등기서류보러가기  양식들과 자세한 등기절차를 보실수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대행 절차

 

무료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 등기서류만 잘 만든다면 대행을 맡기지않아도 충분히 1인법인설립을 직접 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그게 쉽지가 않은거죠 ^^;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비용을 절감하시고싶은 생각은 다 똑같을거라 생각됩니다. 법인등기를 의뢰하는경우 자본금에따라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발급또한 개인이 직접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야합니다. 무료법인설립은 법인등기부터 사업자발급까지 도와드리며 법인설립후 4대보험 및 세금신고  세무기장 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이무로 기장대행은 필수라고 보시면됩니다. 세무기장료만 납부하시면 되는 조건이지요~

 

혹 직접 1인법인설립이 힘드시다면 부담갖지마시구 상담신청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