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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가가치세신고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연간공제한도 5백만원)

 

 (1) 신용카드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해당업종에 대하여 일정율(신용카드공급대가의 1.3%)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신용카드란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공급대가의 1.3% 공제받지만,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이 매출금액이된다. 

 

  

 

 

2.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율

 

-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선불카드 영수증

 

 

 

 

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공제사례

 

 신용카드발행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포함)

 

일반업종              : 30,000,000원 * 1.3% = 390,000원

음식점(간이과세자) : 30,000,000원 * 2.6% = 780,000원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해당업종

 

 (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에 한하여 공제된다. 즉,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제된다.

 

 [예시]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주거용건설업,운수업,주차장업,부동산중개업,사회,개인 서비스업등

 

 (3) 영수증발행 대상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업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제외업종]: 제조,도매,부동산매매업,전문직사업자

 

가. 제조업과 소매업을 같이하는경우 소매업분에 대해서는 공제된다.

나. 전문직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거래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연간 700만원한도로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에 500만원한도로 변경되었네요..한시적으로 적용하는거라 올해 부가세신고시 빼먹지말고 잘 적용해야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