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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2)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

(4)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5) 겸업(과세.면세)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토지관련매입세액

(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임차비용,수리비용

(8)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기재

(9)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10) 기타의 사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인가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1) 면세사업자는 그자체의 공급(면세)에 대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2)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으로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3) 면세사업자도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시 부담한 세액은 원가에 가산된다.

 

 (4)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건물주가 면세사업(독서실등)을 하게 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당하게 된다. 건물신축 후 면세사업을 타인이 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 되지만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 면세사업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 추징당한다.

 

 (5)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거래로 판단 오해하여 부가세를 부담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3.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경우

 

 (1) 공장구내식당 등의 음식용역의 경우

공장,광업,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조특법에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