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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부동산임대사업자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인전환시 일반적으로 세금내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은 없으실거고 해서

관련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최적화된 법인전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이 그것인데요

 

 

참고 :

2015/04/17 - [동서회계법인/세무정보] - [법인전환]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전환시 무엇을 고려해야하나

 

 

세감면 현물출자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가시적인 절세효과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보더라도 소득세율은 최고 38%의 고율과세이고 법인세율은 최고 22%

    세율이므로 법인전환시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설립시 법인을  2개(하나는 임대법인, 하나는 부동산임대법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인)를 만들어 운영하시면 보다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설명할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는 상담시 구두설명이 보다 효과적이고

   내용이 난해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특법 32조

 

    양도세를 이월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당장에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을 이전받은 법인이 외부로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시 당초로 소급하여 법정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 수익형부동산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처분할 일이 별로 없기에 양도소득세를 계속 안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취(등록)득세 면제

 

    법인이 개인사장님 명의의 부동산 등을 넘겨 받으실 때, 법인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념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됨이 원칙이나, 요건충족시 동 취득세는 영원히 면제되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 중과지역의 경우 취득세율이 무려 8%가 되므로 취득세 면제혜택은 매우 매력있다 하겠습니다. 단, 조특법 120조 개정으로 2014.12.31까지만 취득세 면제혜택이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시려는 분은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 이전됨-1년 더 연장

 

  

 

  

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기타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인설립과 출자가 병행되므로 일반적인 포괄양수도방식

        법인전환시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양수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결국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과 같으므로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사올만큼의 재원을 먼저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최소의 자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물출자는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엄격한 가치평가가

       수반되어 법인전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요약 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전환방식이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법인전환 및 법인설립관련 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신청을 이용하여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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