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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관련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가입까지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상만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게 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 하지만 2013년 2월15일이후 가입분부터는 ㉠계약자 1인당 납입보험료의 규모(1인당 총납입보험료 2억이하), ㉡5년이상 월납입식인지 여부(5년이상 매월 균등하게 납입),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연금보험(보험료 납입한도,납입기간제한없음) 등의 경우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계약중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면 변경일로 부터 다시 10년이상을 유지하여야만 비과세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가입한보험은 이처럼 새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일정 요건" 이란 - 계약당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 보험가입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보험가입일 현재 세법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향후에 충족하게 된다면 세법개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CEO플랜보험 대표자퇴직급여

 

법인명의의 보험상품 가입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이 가입(계약자=법인,피보험자=임원,수익자=법인)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10년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법의 가치가 증가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과세(순자산증가설)하는 세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안되며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금 지급시 원금은 자산으로 잡히며 보험차익은 과세됩니다.

 

- 법인이 위 사항처럼 임원(대표 포함) 등을 피보험자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축보험이라도 기본적인 사망보장이 있어 보장보험료가 발생됩니다.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함.

 

법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 등으로 변경 시에는 만기 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처럼 2013년 2월 15일 이후 법인의 보험가입분 부터는 대표이사 등 개인으로 명의변경 한 이후 10년이상을 유지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CEO플랜보험 대표자퇴직급여

 

저축보험과 관련하여 비과세 요건과 법인명의의 저축보험 가입시에 영향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저축보험 가입시에 잘따저보고 주의해서 가입을 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나 법인계약으로 보험을 가입 할 경우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와 상속에대하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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