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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감면 요건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하네요 ~^^; 그동안 여러가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포스팅을 너무 소홀히 한거 같습니다. 오늘은 신규법인 창업법인들이 궁금해 하는 법인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감면중에서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8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감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아래와 같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세제혜택을 볼수 있겠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요건

 

1. 인증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이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벤처인증은 창업후 3년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장소재지요건

 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소재지 요건은 없습니다.

 

3. 업종요건

 법에서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만 예시하면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영상제작 및 배급업, 광고업, 물류산업, 학원업 등입니다.(안되는 업종 : 도소매업,수출입업, 농업, 숙박업, 임대업 등)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혜택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감면해줍니다.

 

 

상기 혜택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감면사업에대한 소득을 별도로 산출해야 하므로 구분기장을 하여야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해서 구분기장이 필요 한 경우 2개 업체에 대한 기장보수보다 오히려 많은 보수가 부가됩니다. 왜냐하면 매출만 구분해서 될게 아니라 관련 원가도 각 사업별로 구분해야 하고 공통원가는 안분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창업당시 이러한 부분들을 컨설팅 받으시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후검증

 

일률적으로 사후검증이 100% 나온다 할 수없으나, 매출액이나 특정원가대비 감면율 등을 감안하여 사후검증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야 합니다.

 

사례로 벤처인증을 받은 모(A)회사의 경우, 업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연도(2013)그 다음연도(2014)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납부세액의 50%을 감면받았습니다.

 

2014년에 제조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제조업은 2014년에 시작한 것이어서 사실상 '제조업'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회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도소매를 주력사업으로 수행하다보니 업종요건에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데 업종요건을 따지지않으므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제조업'으로 창업한 것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사후검증이 나왔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처음부터 제조업으로 창업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세액감면 전부를 취소하고 관련하여 가산세까지 첨부하여 고지하였습니다....ㅜㅜ

 

이럿듯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았더라면 심적고통과 시간적낭비,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치 않았을텐데...어떻게 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러 대응을 하다보니 A사의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인세(소득세)감면 및 신규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