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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3개월)마다 부가세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1기예정(1~3월)1기확정(4~6월)2기예정(7~9월)2기확정(10~12월) 순으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모두 부가가치세 무신고기간 입니다.

 

 

 

부가세신고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근간이되는 수입금액을 정하는 신고이므로 잘? 신고해야합니다.

 

ㅎㅎㅎ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실제 사업업종코드로 잘 적용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기준수입금액이 상이하므로 신고방법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입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 신고방법은 아래와같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홈텍스에 들어가서 기준(단순)경비율을 조회하여 확인 할 수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기본적으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산출해야합니다.

 

 

 

 

매출

 

위 부가세신고서와 같이 과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매출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기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 등 으로구분 할 수있겠습니다. 매출 집계시 누락 할 경우 차후 기한후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부가세신고시 매출집계를 잘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입

 

매입에는 세금계산서수취분,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등으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 전자로 수취한 경우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수기로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잘 챙기셔서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의 경우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 하였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전화하여 부가세신고용 거래내역을 받아서 반영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현금 지출후 사업용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발행을 하였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세액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대해서는 경비 인정을 받지못하며 그러므로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또한 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01/31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

2013/02/01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2013/02/14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에 받은 매입세액

2013/07/24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경우

2012/12/29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한경우 비용처리하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법인사업자의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분기마다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므로 3분기(7~9월)실적에대해서 부가세예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환급이있어 조기환급신고(영세율매출,고정자산매입이있을경우)를 하지 않았다면 1기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기(17년 1기확정)에 부가세 신고후 납부세액에서 50%를 11월경에 예정고지하여 납부를 하게됩니다. 예정고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귀속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부가세신고대행도 하고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01/04 - [동서회계법인/부가가치세] - [부가세신고대행] 부가세 신고대행.신고대리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