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15년 12월 주요세무일정
원천세 신고 납부 2015년 1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12월 10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12월 10일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구조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