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16년 7월 주요세무일정
1.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납 포함) 2016년 6월 '지급'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7월 11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7월 11일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은 원천세 반기(상반기, 1~6월귀속 ) 납부 대상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2. 2016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6년 4월~6월분에 대해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