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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업 중과세면제업종

 

 

법인설립시 서울 및 수도권지역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등록면허세가 3배중과세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개발업"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하더라도 중과세가 면제된다!

단, 설립목적에 소프트웨어개발업만 하여야한다. 다른 업종이 추가 될 경우 중과세면제대상이 안된다.

또한, 설립시 중과세면제를 받고 5년안에 다른업종을 추가 할 경우에 면제받은 면허세를 다시 납부를 해야하기때문에 이점을 유의하고 법인설립을 해야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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