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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진행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법인설립등기

 

- 자본금 : 3억원(잔액증명서원본)

- 상호명정하고

- 임원사항 (1인이상의 지분을갖은 임원 외 지분이없는 임원 1명) 정하고

- 본점주소지 정하고

- 사업목적 정하기

 

최초에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법인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최소 위 사항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 필요서류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절차보러가기(클릭)

 

2. 복합운성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등록하기

 

- 등록기관 : 관할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며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 택시물류과에서 등록을 진행하고있습니다.

- 등록시필요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국제물류운송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2) 1억원이상 보험가입증명서 원본(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 자본금 10억이상시 보험가입면제

 

3) 임원인적사항기재 제출

 

임원인적사항.hwp
다운로드

 

 

4) 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양식과 약관 서류제출

 

- 표준양식을 사용하시면됩니다. 예스폼과 같은 싸이트에서 무료 및 유료로 양식을 다운받을수있습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확인함)

 

 

6)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및 발급은 1층 열린민원실

열린민원실 :  02-2133-7919~7921

택시물류과 : 02-2133-2339

처리기간 : 10일

면허세 : 18,000원

증지 : 20,000원

 

3. 사업자등록신청

 

-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법인사업자등록신청

- 필요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사본, 임차계약서사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hwp
다운로드

 

 

 

 

복합운송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설립과달리 자본금규제도 있고 사업자신청전에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다소 까다로우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편입니다.

 

실질 자본금의 잔액증명이 어려워 자본금을 빌려서 설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립시에 잔액증명후 자본 전액이 인출되게되면 추후 세무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가지급 인정이자가 매년 발생되며 가지급금을 상계 못 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때문에 복합운송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 설립시에 이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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