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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두째주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에 대한 세법개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란?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개인사업자이면서 영수증발급대상 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에서 아래 공제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

 

* 적용대상 :  주로 소비자 대상업종의 개인사업자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개정전) 

 

  신용카드 발행금액 *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16년 말까지적용

 

개정후)

 

 신용카드 발행금액 * 1.0%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

- 17년 1월부터 적용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제외

- 16년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15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초과했다면 적용 제외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1기 2기 합산하여 연간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1기에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2기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이유는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등 감안

 

 

 

이상으로 오늘은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개정전 개정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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