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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납 포함)


 2016년 6월 '지급'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7월 11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7월 11일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은 원천세 반기(상반기, 1~6월귀속 ) 납부 대상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

              

 

 

     

2. 2016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6년 4월~6월분에 대해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2%

 

                            

 

 

 

3.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법인, 개인 사업자는 2016년 4월~6월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실적을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또한 7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적용 누락 주의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한도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30/100×공제율 = 한도액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55/100×공제율 =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45/100×공제율 = 한도액

 


상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20%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부가율*10%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