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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씨네요술램프 가씨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여행업 #관광사업등록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사업자의 구분에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등록을 하실수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인등기부터 진행한 후 여행업등록을 해야하는데요

법인등기와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법인등기방법 보러가기(클릭)

 

 

 

관할 시,군,구청에 여행업 신규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개인사업자 : 서명 또는 개인인감날인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날인

 

*파일첨부

 

관광사업등록신청서.hwp

 

 

 

2. 사업계획서

 

① 회사개요

 

회사개요를 작성 하실 때 유의 할 사항은 상호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를 진행할때도 동일 관내에 상호중복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행정보센터(http://www.tourinfo.or.kr/) 에서도 필히 상호를 검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를 정해야합니다.

 

② 주요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세부운영계획을 작성 하시면됩니다.

 

③ 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

 

아래 샘플양식 참고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④ 향후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아래 샘플양식 참고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⑤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아래 샘플양식 참고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⑥ 사무실 위치도 및 배치도

 

아래 샘플양식 참고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사업계획서 샘플양식(여행업).hwp

 

 

 

3. 임원명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기재 하면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임원 기재하면됩니다.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1

 대표이사

 홍길동

 

 

 2

 사내이사

 임꺽정

 

 

 

 

 

 

 

 

 

 

4. 부동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층수, 호수, 면적 용도, 계약기간, 계약일이 표시 되어있어야합니다.

- 건축법 상 상가 건축물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합니다.(주택, 아파트용도 등은 등록불가)

 

■ 임대차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자기소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및 원소유주의 전대동의서 첨부

 

 

5. 자본금 등록기준

 

- 국내여행업 : 1,500만원 이상

- 국외여행업 : 3,000만원 이상

- 일반여행업 : 1억원 이상

 

■ 증빙서류

 

1. 법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계정의 금액이 자본금 등록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2.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해야 하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공제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록 직후, 영업개시전

 

●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수령 직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하여 가입증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 업종별 가입금액 및 가입처

 

 업종

 가입금액

가입처 

 국내여행업

 2천만원

 ○ 서울보증보험          ☎ 734-0021

 ○ 서울시관광협회       ☎ 757-7482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734-0021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일반여행업

 5천만원

 

 

 

 

이상으로 관광사업등록 여행업등록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 사업자 등록 및 절차에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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