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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존 소득세율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였네요..2021년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최고구간 5억원 초과분을

5~10억 원 , 10억 원 초과로 구분 개정 되었습니다.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세요~

현행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1.5억이하

35%

       14,900,000
1.5~3억이하

38%

       19,400,000
3~5억이하

40%

       25,400,000
5억초과

42%

       35,400,000

 

 

개정안 2021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1.5억이하

35%

       14,900,000
1.5~3억이하

38%

       19,400,000
3~5억이하

40%

       25,400,000
5억~10억이하

42%

       35,400,000
10억초과

45%

       65,400,000

 

 

 

 

동서회계법인 즉시상담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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