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장해 분류표/지급률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장해 기능을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수 있는 경우("광각")
4) 안구 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 각도의 합계가 정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 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떳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으로, 의안을 삽입 할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은 두가지 장해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 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수 있는 경우("광각")
4) 안구 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 각도의 합계가 정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 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떳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으로, 의안을 삽입 할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은 두가지 장해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 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상기 약관 분류표는 보험사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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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의 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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