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1 ~ 2018.03.31 약관분류표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2018.04.01 이후 약관 분류표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 1,2 목뼈)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 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디신경 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
는경우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경우
11) 추간판탈출증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18.04.01이후 약관분류표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 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에애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 경추부,흉추부,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애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치료)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 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이상의 척추체를 유합(아물어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2경추) CT 검사 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궁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 Atlanto-Dental Imterval)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와 상위목뼈를 제외한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도 이상의 척추전망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때
나) 척추체 한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입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도 이상의 척추전망증,척추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나)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때
나)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대해 2회이상)수술 하고도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눈의 장해 귀의장해 코의 장해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외모의 추상 장해
척추(등뼈)의 장해 체간골의 장해 팔의 장해 다리의 장해 손가락의 장해
발가락의 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요즘 현대인들..
디스크 진단도 많이 받는데
디스크로 장해지급율 10~20% 정도 장해판정을 받을수도 잇네요..
만약을 위해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도 낮게 하기보단.적정보장금액으로 준비하는게 더 좋겟네요..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저도 허리가 않좋은데..
주변에보면 허리 않아픈사람이 없는듯...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데가 늘어나는지..
친정엄마는 허리수술을 하셨는데 장애4급이
되셔서 통신비같은거 할인받으시던데..ㅎ
의외로 디스크 질환으로 고생하시는분 참 많은시더라구요
좋은 정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