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 장해 분류표/지급률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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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일상 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 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상기 약관 분류표는 보험사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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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장해 귀의장해 코의 장해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외모의 추상 장해
척추(등뼈)의 장해 체간골의 장해 팔의 장해 다리의 장해 손가락의 장해
발가락의 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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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을 잃는것도 장애진단을 받는군요..
아시는분이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이후로 거의
후각의 기능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던데..
말씀드려봐야겠어요...
좋은 정보잘 보고 갑니다
장해판단기준까지 올려주시고..꼼꼼하십니다
후각도 장애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생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