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 및 비뇨생식기 장해 분류표/지급률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장해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두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족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sl)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두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족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sl)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휠체어 또는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목발 또는 walker 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 못하는 상태(5%) |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입는일에 다른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직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것이 어려운상태(5%) |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없는 상태(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잇는 상태(3%) |
옷입고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수 없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장해의 분류표 상세히 보기
[보고싶은 신체장해 분류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눈의 장해 귀의장해 코의 장해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외모의 추상 장해
척추(등뼈)의 장해 체간골의 장해 팔의 장해 다리의 장해 손가락의 장해
발가락의 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즉시상담 010-7788-8135
장애 가진 사람들 보험가입하기 너무 힘든데..
좋은 정보인것 같네요 ^^
장해분르ㅜ에 대한정보는 여기서 확인하면되겟네요~
좋은 정보 잘보구갑니당~~감사
장애분류표 자료는 여기 다 모였군..
그 두꺼운 약관을 펼쳐보야 알수 잇는 내용이네요.. 약관 볼 엄두는 안나는데.
가끔 여기와서 확인해보면 되겟어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