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15년 4월 주요세무일정
2015년 4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5년 3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4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에액은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시 즉시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러가기(클릭) 법인 사업자는 2015년 1월~3월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실적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번해에 25일은 공휴일이므로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