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다양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정의와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입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4대 보험인데요
4대보험의 항목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총 4가지 입니다.
이제 각 정의와 요율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0.045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혼자 부담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0.8%씩 부담하게 되고 ,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및 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0.25~0.85%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인상된 요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3.43%에서 3.495%로 인상되었고
고용보험은 0.8%에서 0.9%로 0.1%로 인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기업 부담이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150인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월 급여가 2,000,000원일 때
4대보험 적용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과 기업에 따라 다르므로 따로 확인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의 각 항목들의 정의와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4대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