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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 신규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이란

 

법인은 자연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법 등의 법규에 의해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업은 자신(자연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법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신 후 사업을 하게 되면 100%소유 주주(혹은 동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격히

말하면 각각 친척쯤 되지만 동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인감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거나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논리가 성립되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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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일괄적으로 의뢰하셔서 설립업무를

진행하실 것인지 스스로 하실 것인지 법인설립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스스로 하시

기에는 필요서류를 개별적으로 구하시기도 어렵거니와 작성방법을 따로 알기도 어려워 스스로하시기

에는 힘든부분이 많아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법인설립을 하실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공과금과 수수료가 발생되게되는데 법인설립

시 공과금은 공증료,등록세와 교육세, 채권구입비, 대법원 수입증지구입이며 그외 항목은 대행수수료

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무료법인설립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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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비용

 

(1).서울지역, 자본금 1천 만원 기준

 

설립비용 항목

상세비용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270,000 원

대법원 수입증지
법인인감, 등본발행(각5부)

30,000 원
10,000 원

설립비용 총계

310,000 원

 

 

(2).서울지역, 자본금 5천 만원 기준

 

설립비용 항목

상세비용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720,000 원

대법원 수입증지
법인인감, 등본발행(각5부)

30,000 원
10,000 원

설립비용 총계

760,000 원

 

위 비용은 실비용이며 전문가에게 의뢰했을경우 위탁수수료가 별도로 첨부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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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인설립이란

 

앞서 법인설립비용과 절차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법인설립이란 위 표의 실비용외에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지않고 신규법인설립을 진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후 세무기장을 맡기는 조건입니다.

 

법인설립시 많은 위탁수수료없이 설립할수있으며 세무기장 또한 합리적인비용으로 이용 할 수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면 연락 또는 상담신청남겨주세요~^^

 

 

무료법인설립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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