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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법인회사 즉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관할세무서에가서 사업자신청만으로 간단하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개인과 달리 또다른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출생신고하면 주민번호가 나오듯이 법인등록번호를 발급 받을수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 신규법인설립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법인회사를 설립하기전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들을 정하고 상호명,자본금규모,사업장소재지 등을 결정해야합니다.

위 사항들이 정해졌다면 법인등기를 하기위한 서류작업들을 진행해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하기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 취임승락서

- 정관

- 발기인의사록

- 주주명부

- 인감신고서

-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미만은 잔고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주식발행동의서 및 인수증

- 인감도장,법인도장,인감증명서,등본(외국인의경우 국내거소증명서)

 

많은 서류들을 작성해서 준비해야하므로 빠른설립을 희망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설립을 의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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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 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75,000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중과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수입증지- 30,000원

 

위비용이 법인등기시 실 비용입니다. 기타비용으로 서류발급대,도장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정하기나름입니다. 자본금규제가있는 사업(건설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만원정도의 소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허나 나중에 증자를 할 경우에는 똑같이 위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최초 등록세를 적게 내기위해 일부러 자본금을 적게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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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인설립이란?

 

- 무료법인설립은 위 실제비용을 제외하고 법인등기서부터 사업자등록접수 및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대행비용업이 진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무료법인설립조건은 세무수임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장부 의무대상자로 장부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 수임을 의뢰해야합니다.

- 또한 각종세금신고(부가세,원천세,법인세)와 4대보험,연말정산 등을 해야하기에 세무사사무실의 세무서비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 최초 설립시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들어가야하며 초기에 세무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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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법인설립에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