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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는?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속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3.31일까지 가입)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시행중이며,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 및 수취 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문직 등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 발급의무 대상업종

 

 - 전문직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료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업종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및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행 건당 2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을 한도)

 

 ※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2번)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