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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

 

신규법인설립시 절차에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인의경우 또다른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단체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등기가 완료가되면 관할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신규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서에서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설립비용도 발생되며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인등기절차 1단계

 

법인등기를 하기위해서는 등기신청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를 만들기전에앞서 정해야할 사항들이있습니다.

 

- 상호명 

 

 (주) 00000, 00000(주) 주식회사를 앞 또는 뒤에 붙여 상호명을 정합니다.

상호명의 경우 동일관내에 중복된상호는 사용할수없으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후 정하도록합니다.

 

- 사업목적

 

 하시고자하는 사업의 목적을 정해야합니다. 도소매업,무역업,건설업,여행업,소프트웨어개발업,전자상거래업 등 의 사업목적을 정하도록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수있습니다.

 

- 자본금

 

 100원이상의 자본금으로도 가능하나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일정자본금을 정하도록합니다.

 

- 주당금액

 

 100원,500원,1000원,2000원,5000원,10000원 등 정하도록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주주를 정하도록합니다.

 

 

 

법인등기절차 2단계

 

  위 사항들을 정하였다면 법인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도록 합니다.

 

등기신청서/정관/발기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조사보고서/잔고증명서/주주명부/주식발행동의서/주식인수증/인감신고서/위임장

 

개인필요서류대표포함 모든임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본), 주주(등본,막도장), 법인도장

 

 서류작업이 끝나면 관할등기소에 접수하기전 설립면허세를 납부하여 같이 첨부해서 등기접수를 하도록합니다. 

 

*법인설립등기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보러가기

 

 

 

2012/11/08 - [동서회계법인/법인설립] - [법인설립등기절차] 법인설립시 등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인등기절차 3단계

 

법인등기시 설립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됩니다.

 

- 설립면허세 :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1.2%)

- 지방교육세 : 설립면허세의 20%

 

* 법인설립 비용 및 과밀억제권역 자세히보러가기

 

 

2013/07/08 - [동서회계법인/법인설립] - 법인설립절차 및 과밀억제권역 알아보기

 

 

 

 

법인사업자등록

 

법인등기접수후 등기완료가 되었다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합니다.

사업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정관/주주명부/법인도장/인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취되어있는 법인사업자신청서 작성후 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일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규법인설립대행

 

직접 법인설립한다는것이 쉽지만은 않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행을맡기게됩니다. 대행을 맡기게되면 대행수수료 비용이 추가되겠지요

 

 대행수수료없이 세무기장만으로 무료로 신규법인설립을 해주는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설립후 4대보험성립신고는 물론 기장 및 세금신고등은 필수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한조건으로 신규법인을설립 할수있습니다. 업체 한곳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친절한상담 도와드릴겁니다.^^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