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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음식업종 사업자에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변경에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로 변경이되어 이번 1기 부가세 신고때 당혹스러운 음식점들이 많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대비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부가세의 부담이 커졌기때문

입니다. 

 

 

 

 

1. 적용시점

 

201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 매출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2. 대상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 주요내용(개정전) 2014.01.01 이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액한도라는 것이 없어서 면세 농산물 등을 적정하게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입가액의 의제매입세액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약으로 공제하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기 실적이 매출 100,000,000원 이고 매입 80,000,000 (계산서분)원인 음식점의경우 매입 80,0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는?

 

매입 80,000,000원 *  8/108(음식점업 공제율) = 5,925,925원의 공제를 받을수있었습니다.

 

4. 주요내용(개정후) 2014.01.01 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생겼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 매출액의 일정률(표참조)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한도로 정하여 그이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기 실적이 매출 100,000,000원 이고 매입 80,000,000 (계산서분)원인 음식점의경우 매입 80,0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는?

 

매출 100,000,000원 * 60%(한도율) = 60,000,000원 이므로 매입계산서를 80,000,00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6천만원이 되므로 60,000,000 * 8/108(음식점 공제율) = 4,444,444원이 됩니다. 고로 작년과 동일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1,481,481원이나 적게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이번 2014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때 난감해하는 음식점들이 많았던거 같습니다....ㅠ

 

 

수입필증을보며 상품매입분개를 열심히하고있는 에이스 사원~^^

 

5. 매입세액공제율 및 변경된 한도율표

 

1)매입세액공제율

 

과세자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는 4/104
개인사업자 8/108
제조업 중소기업,개인사업자 4/104

 

2) 한도율

 

구분 과세표준 한도율
개인사업자 1억원이하 60%
2억원이하 50%
2억원초과 40%
법인사업자 30%

 

 

고생많은 알바여직원~힘내용~^^

 

6. 대응방법?

 

세법이 개정되지않는한 딱히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ㅠㅠ 하지만 저희 거래처외에 다른 음식업을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카드쓰는 경비처리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부가세 공제에 안넣어주는곳이 많은듯합니다. 최대한 카드경비중 공제받을수있는 항목들을 집어넣어 조금이라도 부가세에대한 부담을 덜도록 하는것이 현재로써는 최대한의 방법인것같습니다.

 

궁금하신점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동서회계법인

즉시상담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