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주요세무일정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 원천세신고 납부
2015년 10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도 마찬가지로 11월 10일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합니다. 홈텍스로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 / 10,000
* 그박의 11월30일 신고납부사항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0월거래분 개별소비세신고납부(유류세뷴)
- 10월거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제 3기분(7~9월)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
- 10월거래분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
- 10월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포함)신고납부
- 3/4분기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법3조3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