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12월 10일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12월 10일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구조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 53의5)
5%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지분이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1분기
1월1일 ~ 3월 31일 양도한경우
5월 31일까지
2분기
4월1일 ~ 6월 30일 양도한경우
8월 31일까지
3분기
7월1일 ~ 9월 31일 양도한경우
11월 30일까지
4분기
10월1일 ~ 12월 31일 양도한경우
다음해 2월 28일까지
* 가산세구조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시 : 산출세액 × 20%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액 × 1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