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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무용차량 관련 경비처리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거 관행적으로 외제차 수입차 혹은 고가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입증 및 소명하기가 곤란하여 대체로 차량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세법 개정이 통과되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와중에서 정부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개정내용 요약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이 되었으나, 개정법을 적용하면 12.5년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2. 차량을 중간에 파는 경우 비용인정은 어떻게?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 없이 모두 과세한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 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과도한 비용인정이 제한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현행

개정

법인

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원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개인

 1억원
(감가상각비 1억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

 

 

 

 

3. 운행기록 꼭 작성해야 하나?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가령,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는 정액 손금인정 됩니다.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운행기록은 차량별로 각일자에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운행사유, 운행자를 기재하여 사용한 사용기록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행기록일지와 해당 차량별 지출비용을 집계하여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도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경비처리 됩니다.

 

법인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됩니다. .

 

 

5.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우선 시행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한다.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시상담은 동서회계법인 가문성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