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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서회계법인 가씨네 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전 준비사항과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전 준비사항

 

 

법인설립전준비사항.doc

법인설립전준비사항.hwp

 

위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문의시 보다 빠른 상담을 받아 볼 수있습니다.

 

1. 본점주소지

 

-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중 최초 법인 등기시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필히 임차계약을 맺을 사업장 주소지로 기입 하셔야합니다.

 

 

 

2. 상호명

 

- 동일관내에 동일한 상호는 중복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동일 업종의 저명한 상호와는 차별화 하여 정하시는게 차후 상호폐지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 상호 중복여부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상호찾기 에서 중복여부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상호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사업목적

 

 -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열거된 사업목적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업태 및 종목을 정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물론 향후 추진할 사업목적까지 정하셔서 법인등기신청을 하시는게 차후 법인 변경등기로 인한 비용을 줄이실수있는 방법입니다. 

 

- 사업목적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자본금규제와 인허가신고 및 등록 관련 사업일지라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목적들은 차후 사업자등록에 추가시 규제사항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사업목적 예시)

 

- 소형가전 도소매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의류 무역업

- 건설업

- 토목업

- 운송주선업

- 식품 관련 프랜차이즈업

- 여행업

- 인력도급업

- 의류 제조업

- IT개발 및 공급업

- 전자제품 임대 및 도소매업

 

위 예시 처럼 하시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정하셔서 기입하면 됩니다.

 

 

 

 

 

 

4.주금납입은행(잔액증명서) 

 

- 주금납입은행은 자본금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은행명을 기입합니다.

- 자본금 10억미만으로 법인설립시에는 주금납입없이 잔액증명서 발급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물론 최초에 자본금을 설정한 금액은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온후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사업초기비용 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법인통장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사무실집기구입, 판매를위한 상품매입등 사업자등록전 사업비용

 

- 자본금은 말 그대로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만 활용해야 되는 자금으로써 비용출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가져간걸로 보아 차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1주의금액

 

- 주식의 1주의 금액을 정하시면됩니다.

 

단위는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등의 단위로 정하시면됩니다.

 

예) 자본금 100만원일 경우 1주의 금액 1,000원 총주식수는 1,000,000 ÷ 1.000 = 1,000주

 

 

6. 자본금

 

-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설정하면 법인 등기가 가능합니다만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원이상의 자본금은 정하셔서 설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100원....은 좀 그렇잖아요..ㅎㅎ

 

- 자본금 적어 주시면되고요 정한 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는 발기인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7. 인감카드비밀번호 

 

 

 

-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시 등기소내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인감카드의 비밀번호 입니다. 숫자로 6자리 정해주시면 됩니다.

 

 

8. 임원 및 주주

 

- 임원 및 주주사항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주주를 정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1인법인설립이란 말은 별도의 1인법인설립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서 자본금10억미만의 법인은 임원규제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즉 사내이사 1명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등기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지분이 없는 임원(사내이사 또는 감사)이 한명 더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은 2명이 있어야 되는것이지요 그러므로 법인설립 준비중이사라면 대표자 본인 외에 1명의 임원을 생각해두셔야 할겁니다.

 

2015/12/23 - [동서회계법인/법인설립] - [법인설립] 외국인 임원(이사) 취임 시 구비서류

 

 

 

 

 

9. 필요서류(종합) 

 

-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법인설립준비는 다 된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설립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인감도장,인감증명서,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각 1통)

 

2) 주주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등본 1통

 

3) 자본금관련서류

 

대표발기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본금이상의 잔고가있는 잔액증명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100%다 가진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4) 사업장주소지관련서류

 

임차계약서사본- 임차계약서는 법인등기가 완료 된후 법인등록 번호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본을 보내주시면됩니다. 법인설립전에 먼저 임차를 하였다면 법인등기 완료후 법인명의로 임차계약을 변경 하여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0. 법인설립비용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법인설립시에 들어가는 법인설립시 실비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법인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하지만 최저 등록면허세가 설정 되어있어서 28,125,000원이하의 자본금은 등록면허세가 동일합니다.

 

-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은 3배중과세되어 1.2%)

- 서울,경기(일부제외)는 과밀억제권역

 

2013/07/08 - [동서회계법인/법인설립] - 법인설립절차 및 과밀억제권역 알아보기

 

- 최저등록면허세 112,500원(과밀억제권역은 337,500원)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

 

그러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시 자본금 28,125,000원 이하

 

337,500원(등록면허세) + 67,500원(지방교육세) = 405,000원(확정)

 

 

나) 대법원 수입증지대

 

- 3만원

 

다) 기타부대비용

 

- 도장대, 서류발급비용, 교통비

 

 

 

 

 

11. 동서회계법인에 무료법인설립 신청시

 

- 무료법인설립이란 위 법인설립시 실비용외에 법무사사무실에 대행을 맏길경우 추가적인 대행보수가 들어가게되는데 이를 지원해주는 것을 무료법인설립이라 합니다. 무료법인설립 조건은 회계 세무기장을 맏기는 조건으로진행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후에 의무적으로 복식장부기장을 하여야 하므로 저희와 같은 회계법인,세무법인,세무회계사무실등에 기장대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저희 동서회계법인에 맏기는 조건으로 대행보수 전체를 지원해드리며 법인등기서 부터 사업자등록증발급까지 한번에 진행을 해드립니다.

 

때문에 신규법인설립 1인법인설립 무료법인설립을 준비중이신 사장님들께는 좋은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전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와 설립비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상담문의는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이메일 : honest1025@naver.com

팩스 : 0505-72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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