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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씨네요술램프 가씨네입니다.^^

얼마만에 작성하는 포스팅인지 모르겠네요...ㅜ 1~3월까지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포스팅을 못했던거같습니다. 벌써 블로그를 운영한지도 6년정도 된거같은데

항상 초짜블로거의 심정인거같습니다.ㅎㅎ

 

1일1포스팅의 가장 기본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네요...

 

어쨋든 이번 포스팅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엔 법인세감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건데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시행 2016.4.28.] [대통령령 제27106호, 2016.4.26., 일부개정]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④ 삭제  <2016.4.26>

  [전문개정 2011.12.28]

 

 

중기업 매출기준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중기업매출기준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소기업매출기준표

 

 

중소기업은 중기업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매출기준표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서 법인세감면혜택등이  상이 하기때문에

중소기업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알고있는 중소기업에대해서 과연 어느범위와 기준까지가

중소기업기준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