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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의 주요일정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와 납부를 할 의무가 있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또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지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곧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분들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