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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부수토지에서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또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할 때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각 주택의 종류마다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됩니다

위의 표는 주택임대업의 업종을 분류한 표입니다

 

그리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빼거나

추계신고나 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