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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인데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신고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입니다.

 

납부방법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707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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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입니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매달 신고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