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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만6세이하 자녀가 있다면 회사로부터 출산.양육수당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받고,1년간 1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린 거죠~

 

2024년부터는 혜택이 더  커져요~

올해 7월27일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10만원 출산.양육수당이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오를예정.

 

따라서 2024년 1월1일분부터 지급받은 출산.양육수당에 대해서는 √1년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답니다~

4대보험도 비과세혜택을 받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