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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 현재처럼 반기제출로 바꿨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하여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이번 기재위 의결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들어서 상용근로자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시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갑)을 통해 제출하고 심의한 결과입니다.

◆ 그동안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전임집행부 때인 작년말 정부안으로 개정된 후 아직 시행도 안해본 정부개정법률을 다시 재개정을 하여야 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출주기 단축주기의 재고를 요청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과 반대를 주도해왔습니다.

◆ 아울러,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10월 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 위원들과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시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여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 이제 2천만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고 매년 2회에서 12회로 6배나 늘어나는 업무와 비용 부담을 단 1년만에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차제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에 관계되는 세법은 물론 유관법령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에 무리한 세금 부담과 협력 의무를 지우는 등 회원들의 사업현장에 꼭 필요한 입법을 위해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응원해주신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드림

 

혼돈의 도가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