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종합소득세신고] 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16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 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2016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여여 합니다. 특히, 폐업하였다하여 소득세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