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지요~ 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①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②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8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카드공제 한도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