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작성방법
1인법인설립절차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인가신청 1인법인설립이란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이상으로 규정(상법 제383조 단서조항)하고 있으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 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상법 제 409조 제4항)." 위 조항처럼 1인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만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이를 조사보고라고 하며 조사보고의 자격은 "이사와 감사 중발기인이 아니었던 자"로 규정 (상법 제298조 제3항)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으로 인해 1인으로법인을 설립 할 경우 조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