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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는 얼마?

 

- 세무사사무실 관련 검색을해보면 기장료에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듯해보입니다. 과연 매월 얼마의 기장료를 지불해야야 적절한지 또는 현재내고있는 기장료의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한국세무사회보수표가 폐지됨에따라 세무사사무실에따라 기장료와 조정료에대한 기준이 상이 하기때문입니다.

 

- 보통 기장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업종,매출,직원수등을 꼽을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법인사업자의 기장또한 상이합니다.

 

- 통상 개인사업자는 적게는 7만원 정도서부터 시작하며 법인의 경우 10~15만원정도의 기장료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또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에 사업주와의 인터뷰를통해 세무대리인세무의뢰인 모두 만족할수있도록 조율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사업주입장에서는 적은비용으로 의뢰를하고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것이며 세무대리인 입장또한 충분한 보수를 받으며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것 보다는 서로가 만족할수있도록 조율을통해서 기장료를 정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세무사사무실 업무는?

 

- 개인사업자 : 장부기장,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급여신고, 4대보험신고, 연말정산등 세금관련상담

 

- 법인사업자 : 장부기장,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급여신고, 주식양도관련신고, 4대보험신고, 연말정산등 세금관련상담

 

- 기장대행을 맡길경우 위와 같이 기장등 각종세금관련 신고업무를 대행해줍니다.

 

- 아무리 소규모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세무에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사업에전념해야 하는시기에 신고누락등으로 인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갈수도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매출이적고 업무량이 적더라도 세무사사무실과 잘 조율하여 초기에는 적은금액으로 관리를 받으시면서 같이 함께가는것이 현명하다 생각됩니다. 

 

 

 

 

세무기장료와 전반적인 세무사사무실 업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또는 세무대리를 의뢰하실 사업주분들에게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으면합니다.

 

기장대행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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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담 010-4024-0740 가문성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