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개인사업자 미용실 세무기장과 절세방법과 봉사료구분
개인사업자 기장료 & 미용실 세무기장 -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용실과같은 서비스업종은 년 수입금액이 7천5백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세무신고가 가능하지만 7천5백이상이 될 경우 복식장부기장 의무대상자가 되므로 장부기장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 최초 사업초기에는 간편장부로 세무신고가 가능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게되면 장부기장을 하여야합니다. 물론 간편장부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에 열중해야하는 시기에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신고 인건비관련 원천신고를 같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때문에 사업시작과 동시에 세무관련해서는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세무수임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세무기장을 맡길 경우 기장료 비용이 매월 발생하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지출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마음으로는 아깝다고 생각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