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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장료 & 미용실 세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용실과같은 서비스업종은 년 수입금액이 7천5백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세무신고가 가능하지만 7천5백이상이 될 경우 복식장부기장 의무대상자가 되므로 장부기장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 최초 사업초기에는 간편장부로 세무신고가 가능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게되면 장부기장을 하여야합니다. 물론 간편장부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에 열중해야하는 시기에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신고 인건비관련 원천신고를 같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때문에 사업시작과 동시에 세무관련해서는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세무수임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세무기장을 맡길 경우 기장료 비용이 매월 발생하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지출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마음으로는 아깝다고 생각 할 수도있겠습니다.

 

- 하지만 오히려 기장을 의뢰함으로써 세금절세와 사업에 전념 할 수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세무기장을 의롸하는것이 현명합니다.

 

- 특히 미용실의 경우  매출대비 매입이 적어 부가세신고시 부가세 부담이 큰 업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장을 통해서 공제받지 못한 비용들을 절세하실수있습니다.

 

- 그렇다면 기장료는 얼마가 적당한것인가? 매출,직원수 등에 따라 기장료는 조금씩 상이 하겠지만 미용실 전문 기장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무실에 맡길 경우 저렴한 기장료로 세무대리를 위임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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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의 경우 디자이너,스탭,실장등의 직원분들의 인건비 신고를 잘 해야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잘 해야 비용을 인정 받을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세를 절세 할 수있습니다.

 

-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수도있습니다.

 

- 무작정 공단에 신고없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 안하고 일용직으로 신고 할 경우 적발시 벌금은 물론 가산세등 세금폭탄을 맞을수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때문에 미용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인건비 신고관련해서도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신고하며 관리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 세무기장을 맡길경우 부가세를 줄이실수있습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을수있는 비용들을 꼼꼼히 챙기어서 공제를 받을수있도록 하여 부가세를 줄이실수 있는것입니다.

 

 

-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세무전략을 세워 사업하시면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잘 챙기시어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 미용실의 경우 대다수의 매출이 카드매출이며 카드매출에는 부가세가 녹아있기때문에 더욱더 부가세 신고때 부가세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잘 이해하시어 세금신고에 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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