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인설립절차와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인설립절차에는 크게 두가지로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업무와 세무서에 법인사업자접수로 구분할수있다.

 

 

 

 

 법인설립절차중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알아보자

 

- 법인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준다. 물론 대행수수료가 자본금에 따라 수십만원의 대행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이 직접 등기를 할수도있지만 서류작성 및 절차가 까다로워 대행을 맡기는것이 속편하다..요즘은 세무법인에서 세무기장을 맡기는조건으로 무료법인설립을 해주니 이를 잘 활용하자.

 

- 법인등기시에 필요서류들

등기신청서,정관,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조사보고서,잔고증명서,주주명부,주식발행동의서,주식인수증,취임승락서,인감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http://powersolution.tistory.com/168  (등기절차서류에 대한 포스팅 보러가기)

 

 

 

 

 법인등기가 완료가 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접수를하자

 

- 등기가 완료가되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사업자접수를 신청하자.

 

- 사업자접수시 필요서류들

 

 사업자등록신청서,정관,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임차계약서,인허가 및 신고증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설립등록세가 3배 중과세되므로 알아보도록하자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전체

 

인천광역시

 

- 강화군,옹진군 - 중구 운남동,운복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

- 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

 

- 의정부시,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