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현 행 |
수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 가) (1주택자) 비과세 - 고가주택(9억원 초과) 월세 과세 나)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다) (3주택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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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가) `14 ~ 16년(3년간) : 비과세 1 나) 17년이후 : 분리과세(14%) _|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나)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가능 |
<수정이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택임대업의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현 행 |
수 정 안 |
-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방식
가)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도 공제가능
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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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업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확대 가) 좌 동
나)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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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주택임대사업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