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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자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갑자기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세요.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

응급질환이나 사고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홍보부족으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실이 있다면 동네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은 어떻게?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서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 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절대가 공짜가 아니랍니다
갑자스런 위급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비 걱정없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병원진료비를 대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후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국가가 대납한 진표비 청구서는 퇴원 후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환의무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최장 12개월 까지 분납가능하며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국가가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널리 활용되면 정말 위급한 환자들에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