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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서회계법인' 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신고대리 신고대행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신고대행 신고대리 신청후 수임동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명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부터 하셔야합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ID 및 비번을 알려주시고 수임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수임동의 방법은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신후

 

 [조회서비스] -> [세무대리정보] -> [나의신고대리수임동의] -> [동서회계법인 수임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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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대행 신고대리 신청시 준비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번호기재)

2)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홈텍스 수임동의가 되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별도로 준비안해도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만 준비)

3)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내역(홈텍스수임동의시 조회가 되므로 수임동의가 되었다면 준비안해도됨)

4) 사업용신용카드 사업관련분 매입내역(필히 카드사 이메일회신자료 또는 엑셀자료로준비)

5) 사업자통장사본(부가세환급일경우 필요)

 

 

 

 

쉽게 이해에 도움이되도록 부가세신고대행 신청시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음식점이나 소매업의 경우 홈텍스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만일 홈텍스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사장님들께서는 필히 가입을 하시고

사업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십시오~그러면 번거롭지 않게 부가세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카드경

비 및 현금영수증 지출내역등을 조회후 반영하여 부가세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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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신고 대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뢰를 하실 사장님들께서는

위 상담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고요~

 

즉시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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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onest1025@naver.com

Fax :  0505-72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