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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법인세중간예납 의무자의 경우 늦지않게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럼 법인세중간예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중간예납 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경우)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2022년 7월28일기준으로는 올해 22년도에 개업한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22년도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경우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다만,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③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

 

 

3. 중간예납세액 신고방법 및 계산방법

 

①②두가지중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①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②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1~6월) 실적기준(가결산방식)

 

법인세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반드시 당해사업년도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해야하는경우

 

①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 중 직전년도에 법인세가 없었던경우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기간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사업연도 기간이 1월1일~12월31일인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1월~6월 까지이며 납부 및 신고 기한은 2022년 8월 31까지 입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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