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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등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되는데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하게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란

 

부동산매매사업자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으로 보며 이때 그 주택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또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주민등록등본,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과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등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부터 생긴 소득도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차이로 인하여 그 세액계산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라고 다음 백과사전에 아주 잘 나와있네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비교

  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매매일잇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일반 사업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종소세 신고 및 납부
단,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조정지역 내 중과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교 과세에 의하여 세액 계산
분류과세
필요경비 예정신고시 : 양도소득세와 동일
확정신고시 : 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이자비용,차량유지비,기타 사업상 경비 등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가능 공제가능
기본공제 예정신고시 : 기본공제 불가능
확정신고시 : 기본공제 가능
공제가능
세율 양도소득세율적용
단,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인 경우 기본세율적용
양도소득세율 적용
결손금공제 10년간 이월공제가능 불가
비교과세 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조정지역내 중과세주택 및 분양권 등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에 의하여 계산 없음
부가가치세 국민주택(85제곱미터)초과 주택 과세 없음
장부기장 연간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없음
4대보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