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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휴업과 폐업의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휴폐업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7&cntntsId=7780 )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로 하셔도 되고

손택스 어플 이용하시면 똑같이 손택스 > 신청/제출 > 모바일 민원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휴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휴업의 경우 재개업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업무의 재개업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