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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우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란우산제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은퇴, 사망 등에 대비해 운영하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영세 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노란우산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반드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제한 업종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가입제한 대상은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

 

 

 

노란우산제도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해 미래의 생활안정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 소득금액이 4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최대로 공제해줍니다.

 

 

가입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능합니다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부금 변경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

-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가능

- 부금납부계좌 변경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제출/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제도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도움 되는 내용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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